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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19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신고기간안에 동물을 새로 등록,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달라진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신고,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출처:google>
동물 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미 등록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google>
동물 등록 및 변경 신청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자진신고가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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