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서울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운영, 9월까지

by 숑’s story 2021. 7. 20.
728x90
반응형

서울시는 7월19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신고기간안에 동물을 새로 등록,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달라진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신고,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출처:google>

동물 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미 등록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google>

동물 등록 및 변경 신청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자진신고가 끝나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